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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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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0:12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09.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pdf (38.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01 10:12:2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

 

 

1

 

질의

 

미등기 토지인 경우 사실상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2

 

회신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입증하여야 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조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시기 이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5. 토지정책과-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