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판단 기준 관련 연접지역 확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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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0:0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판단 기준 관련 연접지역 확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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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달리 연접지역 확대 적용 가능 여부와 연접하지 않더라도 거리가 가까운 경우 연접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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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구(자치구를 말한다)또는 읍 • 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 면을 포함한다) 및 이 지역과 연접 한 시 • 구 또는 읍 • 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연접지역을 적용하여야 하며,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토지 소유자의 거주지와의 거리요건은 위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이 아니며, 개별적인 사례는 관계법령 및 행정구역 경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3. 토지정책과-5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