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토지를 전 소유자의 요구로 재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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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3:13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토지를 전 소유자의 요구로 재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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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으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재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재이전이 가능한지 여부,가능하다면 행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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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1조에서 이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협의 취득(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재이전을 요구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토지보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관계법령(민법등)에 의한 적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재이전할 수 없다고 보며,질의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8.10.23. 토지정책과-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