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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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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1:28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81.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pdf (42.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6 11:28:5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1

 

질의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면 보상금 외에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보상금 수령자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세 법령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것으로서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이 곤란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토지 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서부가가치세 담세 여부는 동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바개별적 구체적 사례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2.9. 토지정책과-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