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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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1:28 조회8회 댓글0건본문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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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용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면 보상금 외에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보상금 수령자(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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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그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이를 부가세 법령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것으로서,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이 곤란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등 토지 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으로서,부가가치세 담세 여부는 동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바,개별적 • 구체적 사례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12.9. 토지정책과-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