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경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당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0:56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80. 당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pdf (41.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6 10:56:5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당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경우 영농보상 가능여부 및 보상 주체

 

 

1

 

질의

 

토지보상만 지급되고 영농보상이 누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주택공사시 행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업무 이관된 경우 현시점에서 영농보상지급 가능 여부 및 보상 주체는 어디인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다만새로운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예외이때에도 보상누락경위영농보상 대상 해당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합니다[2009.1.16. 토지정책과-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