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당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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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0:56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당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경우 영농보상 가능여부 및 보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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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토지보상만 지급되고 영농보상이 누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주택공사시 행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업무 이관된 경우 현시점에서 영농보상지급 가능 여부 및 보상 주체는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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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다만,새로운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관한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예외)이때에도 보상누락경위,영농보상 대상 해당여부 등 개별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합니다. [2009.1.16. 토지정책과-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