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 변경고시된 경우 보상기준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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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0:42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변경고시된 경우 보상기준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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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당초 사업인정고시 이후 최종 준공예정일과 사업시행자만이 변경되어 사업인정 변경고시된 경우 토지,지장물 및 영업손실 등 보상평가시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당초 고시 일과 변경고시일 중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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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나,사업인정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법 제20조, 제22조,제23조). 또한 개별법에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귀 질의는 경우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의제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개별법령에서 정한 사업인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4.24. 토지정책과-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