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군사시설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소송에 따라 이전 등기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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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6 10:38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군사시설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소송에 따라 이전 등기말소된 경우 토지 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 및 취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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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군부대의 군사시설부지로 사용중인 토지가 소송을 통하여 이전 등기말소가 된 경우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 및 취득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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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가 아닌 이미 군사시설부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군사시설관리를 위한 관련법령이나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10.16. 토지정책과-4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