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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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14:04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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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야 토지 등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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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 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에서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으로서 수용 또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 와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사얼이라도 수용 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09.11.5. 토지정책과-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