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하천점용허가한 국가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이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13:41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하천점용허가한 국가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이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가능여부
1 |
| 질의 |
1. 하천관리청(국가)가 하천점용허가한 국가하천부지를 일시사용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유지 점용허가 일시정지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방법은
3. 점용허가 일시정지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목적인 영농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기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 임대료 • 사용방법 •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용제한을 받았다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대법원(2008.7.24. 선고 2007두25930, 25947, 25954)은 관리청이 하천 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부관의 의미가 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으며,손실보상여부에 대하여는 하천법령과 허가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토,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9.11.13. 토지정책과-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