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계획공고 당시 물건이 존재 하였으나,보상계약체결 시점에 어업권이 말소되어 물건이 없는 경우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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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13:29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보상계획공고 당시 물건이 존재 하였으나,보상계약체결 시점에 어업권이 말소되어 물건이 없는 경우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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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계획공고 당시(손실조사 착수)에는 보상대상물건이 존재 하였으나,보상계약 체결 시점에는 어업권이 말소되어 보상대상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보상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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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계약체결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건은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2.22. 토지정책과-6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