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상복합 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 가능 여부 및 공급가격과 면적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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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13:19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상복합 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 가능 여부 및 공급가격과 면적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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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상복합 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공급 가능할 경우 공급가격과 면적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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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330평방미터,상업용지는 10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주상복합용지는 주거와 상업기능이 복합된 토지로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토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며,공급가격과 면적산정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0.1.15. 토지정책과-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