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장배전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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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13:15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지장배전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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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장배전선로(전주,전선 등)이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한국전력공사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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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됨으로 인하 여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은 사업시행자가 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관계법령 등에 설치자의 부담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은 그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0.2.24. 토지정책과-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