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잔여지 상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협의매수하고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철거하지 아니하고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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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10:54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 상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협의매수하고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철거하지 아니하고 영농행위를 하는 경우 기 지급한 보상금 회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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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사업(2004. 11〜2011. 11)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상의 일부 지장물(연동형 비닐하우스)을 협의 매수하기로 하고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2008. 4. 7)하였으나,비닐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영농행위를 하여오다가 감사에서 지적되자 2010. 3. 철거한 경우 기 지급한 지장물 보상금 회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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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제4항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에 따라 지장물 철거 시기 이후에도 존치 사용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 된다고 보나,사업시행자의 계약이행 최고 등 계약의 해지 이전에 전 소유자는 지장물을 이전 철거 완료하였으므로 이전 철거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0.6.8. 토지정책과-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