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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협의취득 이후에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가격시점 및 수용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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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5 10:46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71. 협의취득 이후에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가격시점 및 수용재결.pdf (42.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5 10:46:3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협의취득 이후에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가격시점 및 수용재결 가능 여부

 

 

1

 

질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협의취득 이후에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감정평가 가격시점 및 수용재결신청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용시설인 고속철도부지에 편입되어 운영중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고속철도 부지를 관리하는 법률과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한 수용재결 신청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7.7. 토지정책과-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