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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로사업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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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4:13 조회2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70. 도로사업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pdf (42.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24 14:13:1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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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보상금 회수 조치 가능 여부

 

 

1

 

질의

 

도로사업 진행 중 주택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로사업 취소 이후 현장조사 결과,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계약시 지장물 철거를 확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 회수조치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8조제4항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이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7.7. 토지정책과-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