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도로사업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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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4:13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도로사업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택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보상금 회수 조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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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사업 진행 중 주택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로사업 취소 이후 현장조사 결과, 도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계약시 지장물 철거를 확약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 회수조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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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제4항에 의하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이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7.7. 토지정책과-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