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체육공원 조성사업 완료후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 및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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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9-24 13:53 조회20회 댓글0건본문
체육공원 조성사업 완료후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 여부 및 토지사용료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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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폐기물매립지에 조성한 체육공원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 가격 지급을 할 수 있는지와 사업준공 이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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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므로 이미 체육공원으로 준공된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해당 시설(체육공원)의 관리에 관한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0.7.12. 토지정책과-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