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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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8 10:3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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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언제 협의를 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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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보상의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는 위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보상협의와는 별도로 당해 사업시행에 관한 협의는 당해 사업을 승인 또는 허가 등을 규정한 관계 법령상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즉,당해 사업승인 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며,문의하신 사업이 어느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지를 확인 하시거나,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8.11.5. 토지정책과-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