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송전선로와 관련 구분지상권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도로사업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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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4:35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송전선로와 관련 구분지상권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도로사업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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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도로사업 편입 예정부지에 송전선로와 관련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구분지상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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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에 서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송전선로와 관련한 구분 지상권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으로 볼 수 있으며,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분지상권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보며,질의하신 사항이 지방도 건설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기타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6.3. 토지정책과-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