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4:0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1 |
| 질의 |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 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동 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 한 때에는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협의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 • 공고를 하고 사업인정전 협의취득을 한 경우 보상계획 열람 • 공고일은‘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영업손실보상,농업손실보상,주거이전비 등의 기준일이 되며,
사업인정 전에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동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제16 조에 의한 협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함).
따라서,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상 기준일이 다르게 되는 점,수용재결 신청을 위하여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계획과 여건 및 관련규정,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10.28. 토지정책과-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