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편입토지에 대한 관계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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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3:4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편입토지에 대한 관계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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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공익사업 편입 토지에 지자체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종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권자를 현 소유자에 대한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나.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등기권자를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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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다만,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함)를“관계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 등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3.21. 토지정책과-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