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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유물 분할 절차 중인 토지의 협의진행 가능 여부 및 감정평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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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3:12 조회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80. 공유물 분할 절차 중인 토지의 협의진행 가능 여부 및 감정평가 후.pdf (4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7 13:12: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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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절차 중인 토지의 협의진행 가능 여부 및 감정평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변경고시 및 재평가대상 가능여부?

 

 

1

 

질의

 

. 공유토지에 대하여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절차를 진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상협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 공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 변경고시를 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서 공유토지 분할절차 진행 여부에 불구하고 보상협의 절차의 이행은 가능하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협의 가능성사업의 시급성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서분할 전 후의 토지의 동 일성이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고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인정의 고시내용을 별도로 변경정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변경고시 여부는 해당 사업 관련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재평가 여부는 분할 이후 개별 토지의 면적위치형상 및 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이미 평가한 분할 전 토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상액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4.16. 토지정책과-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