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이의재결 진행 중 협의에 응하는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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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2:59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이의재결 진행 중 협의에 응하는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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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협의 요청서와 협의에 응하는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내문을 동봉하여 통지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대리 수령으로 소유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용재결이 되고 이의재결 진행 중에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는 경우,국민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면 당초의 협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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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함)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토지보상법 제8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이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이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2.7. 토지정책과-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