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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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2:46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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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이후 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할 경우,당초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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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 항제3호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재평가 규정을 둔 취지는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가격변동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당 보상을 위하여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나,해당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유자 등이 이미 확정된 보상액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라 면 보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2.19. 토지정책과-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