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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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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2:46 조회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78.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pdf (42.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7 12:46:1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1

 

질의

 

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이후 소유자가 보상 협의를 요청할 경우당초 평가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재평가 없이 협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제2 항제3호에 따르면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재평가 규정을 둔 취지는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가격변동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당 보상을 위하여 다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나해당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고 소유자 등이 이미 확정된 보상액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라 면 보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2.19. 토지정책과-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