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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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7 12:41 조회4회 댓글0건본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위하여 직접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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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지역 내 학교용지를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하나,사업지연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이 곤란한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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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에 관한 사업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토지보상법 이외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토지 취득 가능 여부 등은 해당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8.27. 토지정책과-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