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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사업인정 및 보상 계획 공고 이전에 자연재해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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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13:23 조회1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276. 사업인정 및 보상 계획 공고 이전에 자연재해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pdf (4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8-05 13:23:3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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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및 보상 계획 공고 이전에 자연재해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1

 

질의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자연재해로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의 가격 기준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토지현황 등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3.9.16. 토지정책과-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