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 및 공시송달 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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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13:09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 및 공시송달 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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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보상 협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과 보상 협의 시 토지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상 협의 기간 만료 이전에 공시송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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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 요청서에 협의기간 • 협의 장소 및 협의방법,보상의 시기 • 방법 • 절차 및 금액,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하되,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 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 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협의를 위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추진 경위 등 사업현황,이해 관계인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상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 할때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10.24. 토지정책과-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