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제67조제1항의“협의 성립 당시”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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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12:59 조회8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제67조제1항의“협의 성립 당시”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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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67조제1항에서“협의 성립 당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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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은“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재결에 의한 경우에는수용또는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협의 성립 당시”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사용하기로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2014.10.28. 토지정책과-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