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외국인이 부재지주인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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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05 10:23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외국인이 부재지주인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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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현지인 또는 부재지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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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시행령 제26조제1항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구 • 읍 • 면,인접 시 • 구 • 읍 • 면 또는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외국인 이라면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토지보상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요양,징집으로 인한 입영,공무,취학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9.1.7. 토지정책과-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