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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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8 10:2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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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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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고,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범위를 말한다고 보며,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개별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3.24. 토지정책과-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