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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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14:4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12 제1항제5호가 토지보상법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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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12 제1항제5호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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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은“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7호)”이라 규정하고 있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36조의 1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화사업자는“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제5호)”에 해당하는 특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한 사업의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2008.01.05. 토지정책팀-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