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간 개발자 시행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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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14:2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민간 개발자 시행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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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민간 개발자 시행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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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제4조)과 사업인정(제20조)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에 따르면“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r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시행자가 민간 개발자인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시행자가 민간 개발자인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시점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05.18. 토지정책과-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