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관광종합 리조트사업이 공익사업 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14:17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관광종합 리조트사업이 공익사업 인지 여부
1 |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아 관광기반시설개발을 위하여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추진하는 “관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의하면 관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단순한 민간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0.06.04. 토지정책과-2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