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유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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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13:43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국유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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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유자연 휴양림조성사업 이 「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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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 또는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그 밖에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국가(국립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전액 국고로 시행하여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유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여 지나,해당 토지의 수용을 위하여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06.08. 토지정책과-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