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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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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10:52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51.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pdf (41.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7 10:52:2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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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하여 수용재결 가능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4조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면 다른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2

 

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88조 및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에 해당된다고 보며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다른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았다면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은 가능하다고 보며자동차운전학원의 제외 등에 대하여는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 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07.14. 토지정책과-3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