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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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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09:52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50.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pdf (41.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7 09:52:5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지매입시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보상 가능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제3호에 의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수목원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사업은 위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건립 일환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며영농보상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위법 적용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04.01. 토지정책과-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