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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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09:5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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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지매입시 농지소유자에게 영농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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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에 의하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 또는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시설에 관한사업은 위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건립 일환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며,영농보상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 위법 적용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04.01. 토지정책과-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