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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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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3:53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49.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pdf (44.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4 13:53:3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국방. 군사시설사격장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 후 사용하던 중 사격장안전문제로 경작을 금지하고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군사 시설사격장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문제로서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1.8.17. 토지정책과-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