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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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3:53 조회2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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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방. 군사시설(사격장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 후 사용하던 중 사격장안전문제로 경작을 금지하고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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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질의하신 내용은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군사 시설(사격장)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보상 문제로서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11.8.17. 토지정책과-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