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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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3:2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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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돈사 및 관련시설물을 철거하고 농업용지로 활용하고자 추진중인‘축산단지환경정비사업’이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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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손실의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적용대상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신‘축산단지환경정비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축사 등의 시설물 철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 제4조각호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구체적인 것은 사업내용(주체,목적,예산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관계 법령 등에서 토지보상법령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보상을 하는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10.28. 토지정책과-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