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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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10:08 조회4회 댓글0건본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익사업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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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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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에 따르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하수도법」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사업이 「하수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2.6.4 토지정책과-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