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 등 철거 • 이주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 등 철거 • 이주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4 09:38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44.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 등 철거 • 이주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pdf (45.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4 09:38:44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 등 철거 이주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1

 

질의

 

별도의 공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자연재해 위험 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유토지와 지장물 등을 보상하고 이주하게 한 후 지장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사업인경우이주에협의 하지 않는 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사업 계획이나 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8.1. 토지정책과-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