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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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5:12 조회5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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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업은 제4조제5호에 따른「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만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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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4조제5호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에 관한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이 가능 한 것으로,반드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8.25. 토지정책과-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