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4:17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42.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pdf (40.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3 14:17:4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보상계획열람 이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공고 통지및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2.9.24. 토지정책과-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