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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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4:17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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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에도 보상계획열람 이전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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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공고 • 통지및열람,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보상계획의 공고 • 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2.9.24. 토지정책과-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