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인소유등록문화재 매입시 토지보상법 적용 감정평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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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3:34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개인소유등록문화재 매입시 토지보상법 적용 감정평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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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 소유의 등록문화재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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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 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이 아닌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유재산의 매입을 위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1.13. 토지정책과-5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