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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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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3:15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40.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pdf (37.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3 13:15:2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

 

학교법인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여기서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같은 조 제4호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건립에 관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수행자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012.12.7. 토지정책과-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