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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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3:15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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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학교법인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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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여기서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같은 조 제4호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건립에 관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공익사업을 수행자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 • 인가 •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건립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012.12.7. 토지정책과-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