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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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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0:32 조회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9.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pdf (43.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3 10:32:12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1

 

질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가스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사업인정 등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용 하거나 사용 할수있는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이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질의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가스 배관사업은 일부 공익적 측면도 있을수 있으나이를 통한 사업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점토지수용 이외에 다른 대체 수단우회설치 등의 강구가 가능한 점 및 사업시행을 통하여 달성 하려는 공익과 재산권 보장을 통한 사익 간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사유재산권 제한을 정당화할 불가피성 등을 인정하여 사업인정을 통한 수용권 부여는 어렵다고 보며개별적인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업현황 등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28. 토지정책과-6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