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0:11 조회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8.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pdf (37.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3 10:11:3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1

 

질의

 

국가기관에서 공공청사우체국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건축물등 이전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국가기관에서 다른법령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28. 토지정책과-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