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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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3 10:11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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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가기관에서 공공청사(우체국)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건축물등 이전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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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국가기관에서 다른법령에 따른 계약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28. 토지정책과-6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