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공용 시설인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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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2 16:13 조회3회 댓글0건본문
공공용 시설인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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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마을회관,경로당,보육시설,사회복지시설, 각종 체육 시설,체육공원,각종 체험관,박물관 및 소방파출소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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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로서,토지보상법제4조제3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 공장 • 연구소 • 시험소 • 보건시설 • 문화시설 • 공원 • 수목원 • 광장 • 운동장 • 시장 • 묘지 • 화장장 • 도축장 또는 그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열거된 사업이외에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토지 보상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해당 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등 위 규정에 열거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사유재산권침해를 정당화 할만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공공용시설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며,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02.01. 토지정책과-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