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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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2 15:59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요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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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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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같은법 제4조 각 호에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며,해당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개별법에서 의제 한 경우 포함)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6.11. 토지정책과-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