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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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2 10:42 조회3회 댓글0건본문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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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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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사업의 주체와 그 사업 내용 및 해당 사업 관련 법률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3.6.28. 토지정책과-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