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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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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2 10:20 조회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인지.pdf (4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7-02 10:20: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인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하며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은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의수행을위하여 해당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개별법령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별도로 위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은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되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규정에의 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함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0.24. 토지정책과-3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