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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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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23 15:37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87.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pdf (41.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6-23 15:37: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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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중토위 2013. 7. 19.]

 

재결요지

신청인의 주장내용을 본다.

06. 5. 29. 피신청인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한 천안신월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06. 7. 11. 신청인은 국가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됨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한화 공장(이하에서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척없이 07. 1. 4. 이 사건 공장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되었고, 이전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공장운영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조속히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09. 6. 2. ~ 6. 4.간 감정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가실시후 09. 6. 5.부터 09. 8. 30.까지 이 사건 공장을 아산으로 이전하였으나, 11. 7. 14. 이 사건 사업지구는 지정 해제되었고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이전에 소요된 비용과 이전기간에 따른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이의 금전적 손실인 금12,686,787,693(이전비 4,299,273,693, 3개월분의 휴업손실 8,387,514,000)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내용을 본다.

피신청인이 06. 5. 29.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을 제안할 당시 이전인 05. 9. ~ 10.경의 주요 경제지 및 일간지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한화의 이 사건 공장을 포함하여 전국 8개의 화약 및 기계 등 방위산업 관련 공장을 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06. 5. 23. 내부 보고문서(후보지조사보고서)‘()한화 한국기술연구소 공장부지는 구조조정차원에서 자체 이전 계획을 수립중이므로 사업지구에서 굳이 제척하지 않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내용과 06. 7. 21. 신청인이 아산시, 한국산업은행과 공동으로 ()아산테크노밸리를 설립하고 이듬해 07. 8. 23. 공장용지 확보 차원에서 동 지역내 공장용지를 매수하였음을 공시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신 청인의 공장이전은 이 건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동 이전에 따른 비용을 이건 사업폐지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펴 보건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손실보상금(이전비)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이후 이전이 실시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건에 있어서는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협의성립은 차치하고라도 보상금액이 현시(現示)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장의 이전이 실시되었고,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건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선 이전을 요청하였다던가 또는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정만으로도 신청인은 공장이전의 부담을 안게 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이전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살펴 볼 때, 개별 사건들이 단 순히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 각 사건이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인정이 있은 사업에 있어서 보상이 실시되기 전에 공장을 이전한 후 공익사업이 폐지된 경우,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경우를 모두 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장의 이전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동 이전비 용 및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 등을 공익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